청도노인복지센터에서는 신체적·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,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내용으로 활동보조, 방문목욕, 빙문간호의 내용 중에 청도노인복지센터에서는 활동보조를 전담으로 진행하고 있으며, 활동보조는 신체활동, 가사활동, 사회활동지원, 기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▣ 서비스 대상
- 만6세 이상 ~ 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「장애인 복지법」 상 모든 등록 장애인
- 65세 미만으로 「노인장기요양보험」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
-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